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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32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주군 C 소재 주택 및 그 부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의 소유자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 및 조경수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E)가 진행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4. 11.경 임의경매 법정에 ‘조경수는 D의 소유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와 수목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위 조경수를 경매 물건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2015고정153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조경수 관련 사업에 투자한 B에게 마치 D가 B로부터 조경수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조경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와 B여사님(B)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B여사님은 D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그리고 D가 B여사님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아 경주에서 조경수를 매입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5. 26.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보다 피고인을 먼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받고 2012. 12. 3.경 피고인에게 7억 원을 투자하면서 단지 D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을 뿐 당시 D와는 투자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주에서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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