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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정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31. 12:30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95,000원 상당의 원목 원형테이블을 들어서 바닥에 던져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G에게 "내가 복싱을 좀 했는데 다 패버릴까. 좆같은 새끼들 여기 왜 왔어"라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을 위 G에게 휘둘러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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