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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302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에서의 청구 부분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 C의 아들이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는 증인 S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추심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그 밖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C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받았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민사집행법 제225조에서는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밝힘으로써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이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 등을 따져 피압류채권의 적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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