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한회사 지원산업개발(이하 ‘지원산업개발’라 한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2카단4172호로 지원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 신축공사 대금채권 중 70,899,443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7. 그 채권가압류 명령을 받고, 2012. 11. 12. 위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지원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2가단23003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지원산업개발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5799호로 지원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70,899,443원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하고, 26,979,633원을 추가로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7.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3. 10. 2.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원산업개발의 계약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후에 잔공사를 직영하여 116,509,066원을, 하도급주어 71,950,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지원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위 공사대금 또한 피고가 해지 전에 지원산업개발에 252,000,000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고, 지원산업개발의 직불동의 하에 123,826,600원의 노무비를 직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지원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