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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5 2019가단362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B,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가합1739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119636호, 대법원 2010다94243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1억 4,600만 원, 제3채무자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피압류추심채권은 위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및 보험금 채권(B의 D조합에 대한 5,000만 원,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C의 D조합에 대한 3,000만 원, 피고에 대한 2,600만 원)으로 한 2019. 1. 9.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타채35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2.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지급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다. 그런데 원고의 추심금 지급 청구를 피고는 거부하였고, 한편 D조합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9. 2. 12. C의 D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6,311,378원)을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6,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B과 C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이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해당 금액인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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