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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다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6]
판시사항

매도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이 관계당사자들 상이에서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유효이다.

판결요지

매도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이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피고(상고인)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

피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1 외 4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도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자로 부터 제3자가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 이 제3자가 그 부동산이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된 부동산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효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률판단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 수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그 취득행위 이전에 대차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론에는 영향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상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실행하고자 그 인도를 청구한 것은 물론 허용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사이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아니 하므로 다른 공동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거부하면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전자가 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말소등기를 허용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원고에게 실효성이 없을지 모르나 법리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607조 가 규정한 취지는 예약 당시의 가액과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만을 비교하라는 취지이므로 위의 합산액속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까지 가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가액은 356,720원에서 400,000원을 넘는 것이라고 원심이 인정하였는지,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려면 원리금 이외에 절차비용, 취득세 및 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피고가 부담한 공과금까지 함께 변제하여야 비로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1968. 7. 2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원리금만 따져서 공탁한 것은 적법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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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6.26.선고 68나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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