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2. 17.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0553호로 B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B가 46/198 지분, C이 16/198 지분, D, E, F, G이 각 34/198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B가 46/198 지분, C이 16/198 지분, D, F, G이 각 34/198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B 등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3. 16. 피고의 위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등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등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등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5.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등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피고의 B 등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등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