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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3나17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소유 부동산의 주요 등기사항 1) 제주시 E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D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인 2012. 3. 14. 기준으로 피고 B이 3/11 지분, 피고 C이 6/11 지분, D가 2/1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전체 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으로는 근저당권자 유공, 채무자 삼화석유 주식회사(이하 ‘삼화석유’라고 한다

), 채권최고액 3,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전부였다. 2) 제주시 F 주유소 용지 29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위 2012. 3. 14. 기준으로 피고 B이 3/11 지분, G이 6/11 지분, D가 2/1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전체 지분에 1순위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2순위부터 6순위까지 근저당권자 삼화석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제주시 F 제가동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유소 24.3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 역시 위 2012. 3. 14. 기준으로 피고 B이 3/11 지분, G이 6/11 지분, D가 2/1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전체 지분에 1순위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2순위부터 4순위까지 근저당권자 삼화석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확정판결 채권과 위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대한 경매 원고는, D에 대한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0654)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I 를 통해 2012. 12. 2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D 지분은 피고 C이, 이 사건 2, 3부동산 중 D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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