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허가 1) 피고는 2002. 7.경 경주시 천군동 일대 785,838㎡를 사업부지로,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보문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위 사업부지 중 일부에서 유적이 발견되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사업시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해 있는 경주시 천군동 176-1 외 8필지 8,315㎡ 위에 초경량비행장치(관광용 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 및 건축승낙을 받고(갑 제1호증), 2010. 8.경 피고에게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3. 피고에게 ‘원고의 승낙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초경량비행장치가 유원지 조성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승낙했는데, 향후 우리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목적 외 다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청에는 승낙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 가설건축물허가에 따른 조건 및 안내(갑 제4호증) 도시계획 관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며, 재연장시는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소요경비(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