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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2450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119-1 대 420㎡ 등 8필지 합계 3,23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 9. 주식회사 하이마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555평을 임대차기간 월세기산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여, 2010. 4. 19.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42.15㎡을 임대차기간 2010. 6. 19.부터 2017. 6. 18.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이마트와 주식회사 하이프라자는 2010. 6. 28. 피고로부터 위 각 임차 토지상에 판매시설(상점)(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존치기간 2011. 12. 31.까지)를 받아 이를 축조한 후 2010. 8. 27.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1. 12. 16.(존치기간 2013. 12. 31.까지), 2013. 12. 23.(존치기간 2014. 12. 31.까지), 2014. 12. 23.(존치기간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존치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연장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6. 6. 21.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4. 이를 수리한 후 2016. 8. 25.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존치기간 2016. 12. 31.까지)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5. 12. 31. 만료되었으므로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2,347㎡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재산세 17,556,690원, 지방교육세 2,894,5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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