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에 있는 향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거미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4. 5. 03:4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