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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7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각 진술들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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