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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노120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서울 은평구 E 빌딩 11층 1116호에 있는 피해자 F(34세)가 운영하는 ‘G’ 철학원에서 복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깽값 한 번 벌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한복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I과 J의 각 진술서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한 H는 원심법정에서 사건의 경위, F의 행적,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빌딩 1109호에 있던 K과 L도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H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M, N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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