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리거나 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F, G, H, I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과 목격자들인 F, G, H, I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어깨와 가슴은 밀접한 부위이므로 목격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밀쳤다거나 툭툭 쳤다는 표현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 C 또는 목격자들의 표현방식, 또는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 지급 조건이 안된다고 설명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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