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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나514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1. 8. 07:50경 장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1차로상에서 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이 1차로로 복귀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2차로상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충돌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전손손해에 대하여 차량가액으로 산정한 4,180,000원에서 잔존물 가액 705,000원을 공제한 3,47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2.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10(원고 차량):90(피고 차량)으로 정한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330,000원 피고 차량의 대물중고시세 한도인 3,300,000원에서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하고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급진입할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위 구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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