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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10696
가불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정비사업소에서 2010. 11. 15.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정비사업소에 근무하던 중인 2010. 11.부터 2013. 3.까지 29개월간에 걸쳐 매월 20만 원 또는 40만 원 금액을 본인 서명 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총 6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11. 15.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545호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1.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550만 원, 미지급 퇴직금 6,628,8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2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31. 이후부터는 가불대장에 서명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도 2010. 11. 1.부터 2013. 3. 31.까지 29개월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6,628,810원을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가불대장에 서명하고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7. 31. 퇴사할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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