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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47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인계로에 있는 신매탄 사거리를 인계동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한 다음 갑자기 3 차선에서 도로를 가로 질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신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뒤 범퍼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97,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의차량 견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차량 대여 계약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건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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