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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4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H, I의 각 증언에 터잡아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증인 F, H, I, G는 피고인의 판시 모욕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들이 서로 일치하고 상호간에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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