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973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 인과 검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을 상대로 한 관리 및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 E의 주소 파악이 필요하였고,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보여주며 E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가처분 결정문만으로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줄 수 없으니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처분결정과 함께 제출한 후 E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을 뿐이다.

또 한, E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을 할 즈음 피고인은 E의 형사고 소에 대한 반박 준비 및 관련 민사소송 준비 등으로 바로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뒤늦게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의 주소지에 대해 직권 말소를 의뢰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당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정보공개 요청 시 E의 거 소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요청했던 부분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 등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