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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4:50 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천곡 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곡 사거리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일지 리버 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 비 1,70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범행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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