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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4:20 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0 세) 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부딪쳤다는 사소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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