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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2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테이블 뒤편에 있는 맥주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비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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