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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나5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의 2013. 10. 27.부터 2013. 11. 29.까지의 명예훼손 행위(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44 판결), ② 피고가 2013년 12월 초순경 C 외 5인을 대리하여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위자료(1,000만 원)의 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①번 청구를 받아들이고, ②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①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춘천시 D아파트 상가동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2년 3월 무렵부터 2013년 9월 무렵까지 위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4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피고가 게시하거나 복사한 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1. 2013. 10. 27.자 범행 피고와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은 2013. 10. 27. 13: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만든 허위 주민번호를 이용해 I ID 'J'를 만들고, ‘K’ 카페에 접속하여 '춘천 L에 있는 M마트에 있던 부동산 N씨 성을 가진 사장과, O씨 성을 가진 소장으로부터 P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을 하고 대출까지 알선을 해주어 계약을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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