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10. 16.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2013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10. 1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2013년 제78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년 10월 15일 금 5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4월 16일에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 주소지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57,5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까지로 한다.
관계 촉탁인(채무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관계 촉탁인(연대보증인) 성명(명칭) A 관계 촉탁인(채무자와 연대보증 등의 대리인 겸 채권자) 성명(명칭) B
나. 그 후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춘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27.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59,510,66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8028호로 배당이의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C과 피고 사이에 2016. 6. 21.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