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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01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3.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3년 5월 8일 천만원 빌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갑 제4호증의 1), ② ‘일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2013년 6월 7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육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2013년 6월 23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은 종이에 함께 작성하여 준 사실(갑 제4호증의 2), ③ ‘2015년 7월 23일 8천만원을 차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갑 제5호증)이 각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4호증의 1, 2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맞지만 갑 제4호증의 1의 ‘2013년’ 중 ‘3’부분 및 갑 제4호증의 2의 ‘2013년 6월 23일’ 중 ‘1’부분은 변조된 것이고, 갑 제5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1, 2의 가필된 부분(피고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여러 번 덧대어 기재되어 명확한 자획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자획 형태가 극히 단순하여 피고의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갑 제5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은 피고의 필적으로, 그 옆의 무인은 피고의 우무인과 동일한 지문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위 감정결과 및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2 및 제5호증)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013. 5. 8. 1,000만 원을, 2013. 6. 7. 1,000만 원을, 2013. 6. 23. 6,000만 원을 각 연 12%의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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