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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6.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원고 A(여, 13세)을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H에서 만나, 원고 A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H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투숙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원고 A과 유사성교 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767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원고 A은 전체 지능지수가 약 70으로 경계성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에 해당하였고, 그 중 동작성 지능지수는 91, 언어적 지능지수는 54으로 두 지능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고른 인지기능 발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기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친권자(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6. 6.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원고 A을 간음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이 가출하였음을 기화로 원고 A을 모텔로 유인하여 A과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4. 6. 27.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치료비 2,064,662원 및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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