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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1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6~7년 전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온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필로폰 구입대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F의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이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2.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G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포함한 약 8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E’)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들은 2015. 3. 6.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 15.경 부산 강서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20.경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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