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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09:45경 춘천시 퇴계동 우성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옆 보도상을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여)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충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1989년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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