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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9:17 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들 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노 량 진역 쪽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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