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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선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봉로 316에 있는 한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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