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23:15경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앞 도로를 동헌서길 방면에서 서덕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