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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3:1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3:15경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앞 도로를 동헌서길 방면에서 서덕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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