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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6고단37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6:5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모텔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왜 이런 담배를 사다 줬냐,

미친년, 너 같은 년은 가만 두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담배와 라이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어 위 모텔 복도에 세워 져 있던 침대 매트릭스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인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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