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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056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001,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경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밀양시 C 외 5 필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과나무 농사를 지어 왔는데, 2003년 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배하던 사과나무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경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3 년생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 재배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2014. 12. 26. 위 6 필지 총 6,654㎡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연 임료 2,000,000원, 임대기간 2014. 12. 26.부터 2019. 12.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함께 ‘ 임대기간 내에도 매도는 가능하며 매도시 당년의 수확물은 임차인이 소유함. 단 토지 매도시 사과나무에 대한 보상은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처리가 안될 시 감정가의 80% 보상함’ 이라는 특약을 하였다( 위 특약을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4. 6. 가. 항 기재 토지 중 밀양시 D 답 1,121㎡ 와 E 답 684㎡를 F에게 매도하였다.

마. 밀양시 C, G, H 토지( 총 면적 4,251㎡ )에는 수령이 14 년생인 사과나무 485 주와 8 년생인 사과나무 27 주가 식재되어 있고, I 답 598㎡ 토지에는 6 년생인 사과나무 75 주와 3 년생인 사과나무 18 주가 식재되어 있다( 위 사과나무 605 주를 이하 ‘ 이 사건 사과나무’ 라 하고, C, G, H, I 토 지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사과 농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샌드위치 판 넬로 저온 창고와 물탱크, 비닐하우스 농막(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사.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올해로 만료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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