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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고인 소유 사천시 C에 밭 980 ㎡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단감나무와 도라지 등을 포크레인으로 뽑아내고 15㎡ 규모의 블록과 슬레이트 구조로 된 농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단감나무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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