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 “찾을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 5년생 2주, 드릅나무 4년생 10주, 엄나무 5년생 3주가 식재되어 있는 200㎡ 부분은 4, 5년생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어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작면적은 손실보상이 된 노지 1 내지 3의 면적 합계 560.35㎡에 불과하여 나머지 부분은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지 1 내지 3의 면적 합계 560.3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농막, 원두막, 평상 등 경작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매실나무, 드릅나무, 엄나무 외에 8년생인 가시오가피 5주가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실나무, 드룹나무, 엄나무가 8년생이 아니더라도 유실수의 생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경우도 계속된 경작으로 보아야 하고, 8년생 미만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8년간 경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당심 증인 G 역시 2003년 5-6월경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이 끝나고 길가 쪽에 있는 밭둑에 유실수 묘목 2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말라죽거나 병든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보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2 내지 3의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길가 쪽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H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H이 제출한 답변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