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57455 저작권사용료
원고,항소인
☆☆☆ ( 예명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2. 12. 12 .
판결선고
2013. 1. 16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8, 171, 4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9. 부터 2013. 1. 1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40 % 는 원고가, 60 % 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 470, 7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의 일부취하와 변경이 있었다 )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8, 470, 72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 부
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
원고는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저작권신탁관리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3. 1. 1. 부터 2006. 8. 31. 까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환송 전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대상기간을 2003. 4. 1. 부터 2006. 8 .
31. 까지로 줄이고,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존속함을 전제로 한 사용료 분배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며,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주위적 청구인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 선택적으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그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청구대상기간을 2003. 4. 1. 부터 2012. 11. 30. 까지로 늘리면서, 주위적으로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병합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추가된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로서 기존의 제1심에서의 청구 ( 2003. 4. 1. 부터 2006. 8. 31. 까지 ; 단 그 중 일부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취하되었다 ) 및 추가 ( 2006. 9. 1. 부터 2012. 11. 30. 까지 ) 된 저작물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
2. 기초사실
가. 저작권신탁관리계약 및 원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피고의 관리
원고는 예명 ' ★★★ ' 로 알려진 인기가수로서, 1992. 5. 15.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 기타 그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사용료 등을 분배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하여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후인 1997. 5. 15. 신탁관리계약 약관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
위 신탁계약기간 중인 2001. 7. 경 소외 ◎◎◎ ( 예명 : ) 과 주식회사 ◆◆◆◆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 □□□ □□□□ ' 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 (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 이라 한다 ) 의 가사 및 음정, 박자 중 일부를 변경하여 ' □□□ ' 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 · 발표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 등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하여 주지 말 것과 위 □□□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뚜렷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2001. 7. 16. 경 위 ◎◎◎ 등에게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여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침해저작물의 경우에 준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 피고에 대하여 2002. 1. 22. 내용증명으로 ' 피고가 저작권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신탁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 는 의사를 표 시하였으며,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기존의 신탁관리계약 약관 ( 갑 제8호증 ) 의 신탁기간 자동연장 ( 제3조 ) 및 수탁자의 동의 없는 해지금지조항 ( 제18조제2항 ) 을 들어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자, 2002. 2. 6. 과 같은 해 3월 4일 및 같은 해 5월 7일 각 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각 의사표시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그 결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622호로 신탁관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3. 4. 1. 위 법원은 " 원고가 피고를 위한 보증금으로 5, 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회원 명부 및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수록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 방송 · 유선방송 · 영상저작물에의 녹음 · 각종 음반 녹음 · 출판 및 음반대여의 범위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가처분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3. 4. 4. 경 피고에게 고지되었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1121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3. 5. 2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의 저작물사용계약 ( 1 )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 이하 ' 각 지상파방송사 ' 라 한다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 래보러토리,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 등 ( 이하 각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 사용업체들을 통틀어 '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 이하 ' 관리 저작물 ' 이라 한다 ) 의 방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 관리 저작물의 특정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각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 전체에 관하여 포괄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저작물사용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위탁자 명단과 관리 저작물 목록을 통보하며, 차후 신규로 계약한 위탁자명 및 관리저작물 목록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분을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작성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저작물사용료의 결정 방식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저작물사용료는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수나 그 사용횟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 블랭킷 ( blanket ) 방식 ’ 에 의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의 수입 또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의 사용료율과 조정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의 관리 저작물 일체의 사용에 관한 저작물사용료로 지급받고 , 계약기간 중 관리 저작물이 추가되더라도 그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받지 아니하며, 관리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신탁이 종료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저작물사용료 중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공제되지 않는다 . ( 4 ) 저작물사용료의 분배 방식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저작권신탁자들의 명단과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사용료분배 프로그램에 의해 방송 횟수, 소요시간, 지역, 실제 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 분배점수를 산정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를 분배점수에 따라 저작권신탁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다 .
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원고의 음악저작물 관리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무렵 주식회사 ■■■■■■■■ ) ( 이하 ' ■■■■ ' 이라한다 ) 과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사용계약을 중개, 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은 2003. 6. 13. 및 같은 달 23일 종래 피고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및 ▲▲▲▲ 주식회사 ( 이하 ' ▲ ▲▲▲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은 위 각 저작물사용계약에 따라, △△△△로부터 2003. 11. 10. 75, 8022원, 2003. 11. 28. 39, 673원, 2004. 1. 19. 49, 150원, 2004. 2. 23. 91, 688원, 2004. 3 . 31. 99, 571원을 지급받는 등 위 회사들로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
주식회사 ▽▽▽▽는 2003. 11. 경부터 ■■■■에, 2006. 9. 경부터는 원고가 그 음악저작물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컴퍼니에 각각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 환송 전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2004. 2. 경까지 휴대폰벨소리 전송업체와 신규 노래방 등으로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약 2,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 환송 전 당심 증인 ▼▼▼의 증언 ) .
마.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의 사정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직후 원고가 신탁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피고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 승인불가 ' 로 입력하였는데, 위 데이터베이스가 음악 저작물 사용자들의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이를 조회할 수는 없고,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이나 피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및 사용료 징수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는 없다 .
■■■■은 2004. 2. 12. 경 종래 피고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각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협회를 탈퇴하여 더 이상 피고 협회의 회원이 아니고 ■■■■이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중개, 대리하는 ■■■ ■과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각 지상파방송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각 지상파방송사에 대하여 '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및 징수와 분배를 중단 ' 한 상태이며, ' 가처분결정은 임시처분으로서 최종적인 것은 아니므로, 신탁계약 해지 ( 회원 탈퇴 ) 문제는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협회 회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 ' 하고 있고, ■■■■과 같은 대리 · 중개업체는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체 ( 피고 ) 와는 달리 저작물사용료 징수와 이를 분배받을 권원이 전혀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 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하였다 .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피고의 회신에 따라 2004. 4. 경 원고가 피고 협회의 회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음악저작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 ■과의 저작물사용계약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 에 보냈다 .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은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락받고 사용료 청구서를 제출받아 저작권자 개인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데, 원고는 2008. 4. 1. 각 지상파방송사와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2006. 9. 1. 부터의 저작물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이전의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 .
바, 피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
피고는 2006. 9. 1. 원고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사. 원고에 대한 저작물사용료의 지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금은 2000년 57, 753, 216원, 2001년 93, 332, 161원, 2002년 84, 382, 267원이고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며 위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06. 9. 1.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무렵 2003. 1. 1. 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날인 2003 .
3. 31. 까지의 저작물사용료로 2, 058, 382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그 외에도 피고는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금으로 원고에게, 2006. 12. 경4, 110, 837원, 2007. 1. 경 2, 350, 834원, 2007. 5. 경 2, 501, 886원, 2007. 7. 경 2, 405, 908원 , 2007. 9. 경 12, 359원, 2007. 12. 경 57, 346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다만 위 금원이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2003. 4. 1. 이후의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
아.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실태 원고의 음악저작물은 각 지상파방송사 및 라디오, 캐이블채널 등에서 2003. 4. 1. 부터 2003. 12. 31. 까지 총 1, 418회, 2004년에 총 5, 523회, 2005년에 총 2, 931회 방송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2, 17, 18호증, 을 제3, 4, 7, 8 , 1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 환송 전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한 국방송공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환송 전 당심의 주식회사 ▽▽▽▽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3. 4. 1. 부터 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 직전인 2012. 11. 30. 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저작물사용료 내지 같은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468, 470, 721원 ( 2006. 8. 31. 까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저작물사용료 분배금 총액을 1년 단위로 산술평균한 78, 489, 214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그 중 ' 노래방, 각종 주점, 무도장 ’ 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1년 단위로 산술평균한 41, 887, 96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가. 주위적 청구원인 - 신탁관계에 기한 저작물사용료 / 분배금 청구 - 원고의 2002. 1. 22. 자 해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신탁된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법정신탁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신탁 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계약기간 중 관리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신탁종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른바 ' 블랭킷 방식 ' 으로 사용료를 징수,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분배금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산정하여, 2003. 4. 1. 부터 2006. 8. 31 .까지는 공연권, 전송권 및 방송권 수입 전체에 관하여, 2006. 9. 1. 부터 2012. 11. 30 .까지는 공연권 ( 노래방, 각종 주점 및 무도장 ) 관련 수입에 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예비적 청구원인 - 저작물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나 사용료 징수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계속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수탁자라고 고지하고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을 징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03. 4. 1. 이후 저작물사용료를 원고에게 전혀 분배하지 아니한 채 그 사용료 상당을 유보하거나 다른 위탁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03. 4. 1. 부터 2012 .
11. 30. 까지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4. 전제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 ( 1 ) 저작권신탁계약의 해지 가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의 신탁계약약관은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 제3조 ),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 제18조제2항 )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첫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7. 5. 15. 그 기간이 2007. 5. 15. 까지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다 ( 피고가 2002. 1. 14. 자동연장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10년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 .
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약관규제법 ' 이라 한다 ) 제6조제1항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면서 그 제1호에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 ( 2011. 7. 25. 법률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6조는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2. 5. 15.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피고에게 관리를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사용료 등을 원고에게 분배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였는데 , 그 약관 제18조제2항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은 "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항에서 해지 요건을 더욱 가중하는 이유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 상당한 이유 ' 를 발견하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 자익신탁 ' 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한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제1항 소정의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9. 1. 20. 이 사건 조항을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18조제3항 ) 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약관 ( 이하 ' 변경된 약관 ' 이라 한다 ) 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변경된 약관 제18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 2 ) 원고의 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 □□□ ' 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 · 발표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피고에게 그에 관한 사용을 허락하지 말고 ◎◎◎ 등에 대하여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 등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 등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저작권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02 .
1. 22. 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이후의 법률관계 ( 1 ) 전제되는 법리
피고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바, 구 신탁법 제59조는 "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61조는 "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63조는 "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해지통보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의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종료 시의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거나 해당 신탁의 취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는 한 수탁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귀속권 리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2 ) 이 사건에 대한 적용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신탁증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 라고만 약정하였을 뿐, 신탁종료 시에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달리 약정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그 신탁취지상으로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제 3자에게 가지거나 부담하게 된 채권 · 채무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 따라서 원고의 2002. 1. 22. 자 해지통보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원고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인 피고가 원고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는 신탁수익권의 형태로서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이처럼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각 지상파방송사 등 제3자와 체결한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저작물사용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원고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각 지상파방송사 등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인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 겸 원고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각 지상파방송사 등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에게 신탁수익을 반환하여 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
한편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은 더 이상 피고의 관리 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송사 등 사용자들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는 것이며,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원고가 피고 협회의 회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저작재산권자 겸 법정신탁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에 불과하다 .
다. 법정신탁의 종료 시점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로 성립한 법정신탁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2003. 1. 22. 자해지 의사표시와 피고의 위 2006. 9. 1. 자 해지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던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그 무렵 원고에게 다시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법정신탁 역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이 이전된 시기는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늦어도 원고가 직접 저작재산권 행사를 시작한 2003 .
4. 1. 이라고 주장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특별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직후 ■■■■을 통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원고의 조치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그 무렵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2006. 9. 1.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이후 저작물사용료 분배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
가. 법정신탁 종료 이전 ( 2004. 4. 1. ~ 2006. 8. 31. 10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 겸 귀속권리자인 원고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 취지는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피고와의 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에는 앞서 본 법정신탁에 따른 신탁수익 내지 저작물사용료 분배청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분배금의 지급을 중단한 2003. 4. 1. 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전되기 직전인 2006. 8.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수익 내지 그에 상당한 저작물사 용료에 관한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법정신탁 종료 이후 ( 2006. 9. 1. ~ 2012. 11. 30. ) ( 1 ) 신탁수익 / 저작물사용료 분배금 청구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2006. 9. 1.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탁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저작물사용료 분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이 복귀되고 법정신탁까지 종료된 2006. 9. 1. 이후의 기간 동안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 노래방, 각종 주점 및 무도장 사업자 ) 로부터 징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가 ) 2006. 9. 1. 이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사용료 징수 여부 ○ 먼저 피고가 2006. 9. 1. 이후 새로이 체결한 저작물사용계약의 대상 음악저작물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의 2006. 9. 1. 자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O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피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당시 피고가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 대한 원고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사용료 징수로 인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의 사용료 징수로 인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
( 나 ) ' 블랭킷 방식 ' 에 의한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의 문제
○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저작물사용계약은 통상 ' 블랭 킷 방식 ' 에 의한 포괄이용허락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피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모든 음악저작물이 저작물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사용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은 사용계약기간 중 증감,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한편,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사용계약기간 중 피고의 관리 저작물의 증감과 무관하게 사용료를 고정하기로 약정한 결과, 계약기간 중 피고의 관리 저작물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은 피고에게 추가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피고의 관리 저작물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바, 저작물사용계약상 대상 저작물의 범위 및 사용료에 관한 위와 같은 방식의 합의는 음악저작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집중관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용계약 관계를 간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
○ 위와 같은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된 사용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06. 9. 1. 을 기점으로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고, 또한 동시에 그에 관한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피고의 관리 저작물에서 제외되었다면 그에 연동하여 당연히, 그리고 자동으로 ( 즉, 피고의 별도 통지 내지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의 별도 합의 없이도 ) 원고의 음악저작물은 저작물사용계약 이 대상으로 하는 음악저작물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0 2006. 9. 1. 이후 피고의 관리 저작물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사용료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의 합의로 저작물사용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계약기간 중 관리 저작물 변동과 무관하게 사용료를 고정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저작물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결국 포괄이용허락 방식에 의한 사용계약의 특성상 피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만이 저작물사용계약의 대상이 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은 그에 대하여만 사용계약에 기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다 ) 2006. 9. 1. 이후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무단이용의 문제
○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관리 저작물로 포함된 시점에 ' 블랭킷 방식 ' 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2006. 9. 1. 이후 피고의 관리저작물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이 제외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고의 · 과실 여부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 대한 통지의무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이 복귀되고 신탁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상, 당사자 사이의 개별 약정이나 약관 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신탁종료 사실을 통지할 의무 또는 신탁 종료 이후의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나아가 관리 저작물에서 제외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들의 무단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다만 저작권자인 원고 측 내지 피고의 개별 통지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 등의 문제는 신탁계약 내지 사용계약에서 ' 관리 저작물로부터 제외된 음악저작물 내역에 관한 피고의 통지의무 ' 등을 규정하는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개별 약정이나 약관 등으로 규율하고, 피고가 그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 라 ) 2006. 9. 1. 이후 원고의 저작재산권 행사 내지 행사가능성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무렵 이미 ■■■■과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사용계약을 중개, 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 및 ▲▲▲▲과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휴대폰벨소리 전송업체와 신규 노래방 등으로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V는 2003. 11. 경부터 ■■■■에, 2006. 9. 경부터 주식회사 ★★★컴퍼니에 각각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2008. 4. 1. 각 지상파방송사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은 2006. 9. 1. 자로 소급하여 저작물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 갑 제18호증 )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가 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2006 .
9. 1. 이후에는 원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
다. 소결 ( 1 ) 결국, 2003. 4. 1. 부터 2006. 8. 31. 까지의 기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정신탁에 따른 신탁이익 내지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
( 2 ) 그러나 2006. 9.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신탁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신탁이익 내지 분배금 청구는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결국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아래에서는 2003. 4. 1. 부터 2006. 8. 31. 까지의 법정신탁관계에 의한 신탁이익 내지 그에 상당한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
6. 저작물사용료 / 분배금의 액수
가. 산정의 기초자료 ( 1 ) 피고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통하여 얻는 사용료 수입은, ① 음원사용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사용계약에 의한 ' 전송권 수입 ', ② 전국의 노래방, 각종 주점, 무도장, 경마장 및 커피 전문점 등으로부터 받는 ' 공연권 수입 ', ③ 각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받는 ' 방송권 수입 ' 등으로 대별된다 . ( 2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총 저작물 사용료 수입액 및 분배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
( 3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방송매체를 통하여 발생한 원고의 분배점수와 분배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액수 ( 1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수령하는 저작물사용료 수입과 위탁자들에 대한 분배금의 액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 2011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하여 약 3. 3배가 증가하였다 ), 2000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총 분배금 중 원고에 대한 분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 2514 % ( 2000년 0. 2238 %, 2001년 0. 3051 %, 2002년 0. 2254 % 를 산술 평균한 수치 ) 인데 그 중 최저치인 0. 2238 % 를 적용하더라도 2004년 이후의 사용료 수입액 중 원고에게 분배될 몫은 원고가 구하는 78, 489, 214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 2003년 이후 피고가 신탁관리하는 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수의 증가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총 사용료 수입액과 분배금 산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이 위 액수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 즉 법정신탁 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액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법정신탁에 의한 수탁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매년 청구할 수 있는 신탁이익 내지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78, 489, 214원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법정신탁에 의하여 지급할 신탁이익 내지 분배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계 268, 171, 481원 [ = 78, 489, 214원 X ( 3 + 5 / 12 ) ;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신탁에 기한 신탁이익 내지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분배금으로서 268, 171, 4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10. 2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판 결 선고일인 2013. 1. 16.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결과적으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주석
1 ) 피고의 2006. 9. 1. 자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법정신탁이 종료되
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가 해지의사를 표시한 2006. 9. 1. 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고, 시점을 앞당기
더라도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2006. 9. 1.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고 법정신탁이 종료된 것
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