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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6가합106755 판결
[저작권사용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채수영)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외 1인)

변론종결

2008. 6. 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470,72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신탁하였으나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물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피고가 저작물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2의 1·2·3, 4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저작물신탁관리계약

원고는 예명 ‘ ○○○’로 알려진 인기가수로서, 1992.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1992. 5. 15.부터 1997. 5. 14.까지 이전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 기타 그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행하도록 하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관리계약의 종기를 2002. 5. 14.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가사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제작한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예명 △△△)과 위 노래가 포함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우퍼엔터네인먼트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2002. 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신탁관리금지가처분( 2003카합622호 )을 신청하여 2003. 4. 1. 같은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는 회원 명부 및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수록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방송·유선방송·영상저작물에의 녹음·각종 음반 녹음·출판 및 음반대여의 범위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그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06. 9. 1. 원고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원고의 저작권을 계속 관리하였는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신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저작권을 계속 관리하면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있은 2003. 4. 1. 이후에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증거(갑2의 1·2·3, 4의 1, 을3의1·2, 4의 1, 7의 1·2·3, 8, 9, ㈜내일에스앤씨, 한국방송공사, 와이더댄㈜, ㈜에스비에스, ㈜문화방송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 2,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내일에스앤씨, 와이더댄㈜, ㈜위즈맥스, ㈜미디어래보러토리, ㈜미디어이쩜영 등(이하,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 사용업체들을 합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과 체결한 저작물사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전부에 관하여 포괄하여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신탁자 명단과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통보하며, 신탁자와 음악저작물 목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통보한다. 또한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한 음악저작물의 수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저작물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의 방송총수입액에 일정한 비율의 사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저작물사용료로 지급받는다. 그에 따라 피고는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 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이 해지되거나 피고가 이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지급할 사용료에서 신탁이 해지되거나 관리가 금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저작권신탁자들의 명단과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사용료분배프로그램에 의해 방송횟수, 방송소요시간, 방송지역, 실제연주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배점수를 산정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저작물사용료를 분배점수에 따라 저작권신탁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저작권신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음악저작물란에 ‘탈퇴’라고 입력하고,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나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라고 입력하며, 탈퇴 또는 승인불가로 입력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5)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게 되자 즉시 원고가 신탁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로 입력하였다.

(6) 원고는 그 무렵 ㈜비씨이천과 사이에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신탁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씨이천은 2003. 6. 13. 종래 피고와 사이에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내일에스앤씨와 사이에 ㈜비씨이천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내일에스앤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비씨이천은 ㈜내일에스앤씨로부터 저작물사용료로 2003. 11. 10.에 75,802원, 2003. 11. 28.에 39,673원, 2004. 1. 19.에 49,150원, 2004. 2. 23.에 91,688원, 2004. 3. 31.에 99,571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비씨이천은 2003. 6. 23. 종래 피고와 사이에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와이더댄㈜와 사이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와이더댄㈜으로부터 음악저작물사용료를 지급받았다.

(7) ㈜비씨이천은 2004. 2. 12.무렵 종래 피고와 사이에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협회를 탈퇴하여 더 이상 피고 협회의 회원이 아니고 ㈜비씨이천이 원고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씨이천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등은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신탁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는 2004. 3. 9.무렵 신탁행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사용료의 징수, 분배를 중단하였다고 회신하였다.

(8) 한편 한국방송공사 등의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은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락받고 사용료 청구서를 제출받아 저작권자 개인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이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피고가 가처분결정의 이후에도 저작물사용료를 감액하지 않고 저작물사용료로 가처분결정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의 저작물 사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6의 1·2·3, 7의 1 내지 7)만으로는 피고가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탁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 저작물의 수탁자로서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유상현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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