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외 2인)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석)
변론종결
2004. 11. 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는 1,251,590,146원,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각자 1,167,541,9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9. 27.부터 2004. 12.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는 1,564,148,365원,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1,478,886,5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11 내지 22,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1, 제11호증의 1 내지 15,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동현, 박경춘의 각 증언(증인 박경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2. 23.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에 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관리, 사용승인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지엠기획(이하 ‘피고 지엠기획’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이하 ‘피고 도레미미디어’라고 한다)는 음반기획, 제작,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연가 내역표 기재 67곡의 음악저작물 및 별지 순애보 내역표 기재 77곡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의 각 작사자 및 작곡자(이하 ‘이 사건 저작자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저작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동안 원고에게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고는 그 관리로 얻은 저작물 사용료 등을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 중 원고가 작사자 또는 작곡자와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는 별지 각 내역표 작사자란 또는 작곡자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별지 연가 내역표 기재 67곡의 음악저작물(68곡 중 음악저작물 ‘회상’은 원고가 그 작곡자 및 작사자와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청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내역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을 4개의 CD 또는 TAPE에 나누어 수록한 음반(4개의 CD 또는 TAPE를 1세트로 묶은 음반을 의미한다)을 ‘연가’라는 제목으로 기획·제작하여 2001. 1. 15.부터 2003. 6.경까지 위 음반 1,801,904매를 판매하였다(이하 위 음반을 ‘연가 편집음반’이라고 한다).
라.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별지 순애보 내역표 기재 77곡의 음악저작물(총 80곡 중 3곡은 원고가 그 작곡자 및 작사자와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청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내역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을 5개의 CD 또는 TAPE에 나누어 수록한 음반을 ‘순애보’라는 제목으로 기획·제작하여 2002. 5. 2.부터 2003. 6.경까지 위 음반 92,811매를 판매하였다(이하 위 음반을 ‘순애보 편집음반’이라고 하고, 연가 편집음반 및 순애보 편집음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이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수록된 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원반(원반, Master Tape)을 제작한 별지 각 내역표 음반제작자란 기재 각 음반제작자들{위 각 음반제작자들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각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는데, 원고가 2003. 7. 1. 신보인세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비록 원고에게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한 작사자 및 작곡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려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음반제작자로부터 일정 금원(통상 곡비라고 부른다)을 지급받고 위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여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원고는 음반제작자에게 별도로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다만, 원고는 음반에 고정된 위 음악저작물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음악저작물의 수탁자로서 사용료를 받아왔다}로부터 원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원의 이용허락을 받아 그 원반에 고정된 음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사용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하거나 공급하여 배포함에 있어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음악저작물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위 각 음악저작물의 원반을 직접 제작한 원반제작자이다(같은 표 음반제작자란 음영부분 기재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원반을 제작한 각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피고들 등 다른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의 양도나 저작인접물의 이용허락에는 저작권법 제42조 에 따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 배포하기 위하여는 각 음반제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외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에 원고의 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저작물 사용료 상당액으로서, 연가 편집음반에 관하여는 합계 1,478,886,503원, 순애보 편집음반에 관하여는 합계 85,261,862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도레미미디어에 대하여는 위 금원 합계 1,564,148,365원, 피고 지엠기획에 대하여는 그 중 1,478,886,5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저작자들이 원반제작자에게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저작자들이 원반제작자들에게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원반제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저작자들 또는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저작자들이 원반제작자에게 포괄적 이용권을 부여하였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원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들은 음원을 사용하여 이를 음반 등 녹음물로 복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작곡자나 작사자 등 저작자들에게 저작물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음반제작업계의 관행이며,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은 포괄적 이용권에 기하여 자신이 음반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음반제작자들에게 음반을 제작하도록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저작자들 역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들에게 원반의 제작 이외에 포괄적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및 제3자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포괄적인 이용권을 부여받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또는 원반제작자들이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저작권사용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이 편집저작물이라는 주장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은 수록된 음원의 선택 내지 배열에 창작성이 가미된 편집저작물이고, 저작권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1조 소정의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의 제작·배포에 있어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 이외에 원고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
(1) 이 사건 저작자들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의 관계
(가)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 제7호 ), 음반제작자에게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67조 ), 이 때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그 음반을 복제할 권리는 음반 그 자체를 리프레스(repress)하여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음반을 재생하여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할 수 있는 권리,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여 그 방송음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이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양도할 수 있고 위 권리에 기하여 음반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72조 ). 한편, 위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저작권법 제62조 ).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자로서 복제권·배포권은 음악저작물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원반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이는 음악저작물을 작사 또는 작곡함으로써 작사자나 작곡자등의 저작자가 취득하게 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고, 한편,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음악저작물을 음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원반을 제작한 이후에는 저작인접권자의 고유의 권리로서 원반에 관한 복제권·배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음반제작자가 자신이 음악저작물을 맨처음 고정시킨 원반을 복제하거나 이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의 허락에 의하여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고유의 권리인 원반에 관한 복제권·배포권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만, 원반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과는 별도로 음악저작물 자체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①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복제(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반을 재생하여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배포하는 경우, 이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음반제작자가 스스로 자신이 제작한 원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그대로 다른 원반에 고정시키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저작자의 별도의 이용허락은 불필요하다), ②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원반을 복제·배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그 음이 고정된 원반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음악제작자는 원반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저작자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병존하므로, 양자의 권리를 모두 이용하려고 하는 제3자로서는 원반에 관하여 복제권·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원반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도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의 경우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수록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음악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이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그 곡에 대한 원반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위 곡의 원반을 재생하여 위 곡을 다른 음반에 녹음한 다음 이를 배포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별도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다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다만, 피고들이 위 15개의 음악저작물의 원반을 제작하기 이전에 그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면, 피고들은 위 15개의 음악저작물의 원반을 제작함에 있어 그 저작자가 아닌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1.의 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관행상 비록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최초로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가 원고가 아닌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자에게 정액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위 관행을 인정하여 위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제3자가 원반에 고정된 음악저작물을 재생, 녹음,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고, 수탁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는 애초 저작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탁자로서 저작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거나 복제, 배포함에 있어 저작자 이외에 원고로부터도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② 위 곡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같이 피고들 이외의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였던 경우에는, 피고들로서는 각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수록하기 위하여 각 음악저작물이 고정된 원반 자체를 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원반에 관한 복제권·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이용허락 또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저작자들이나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용허락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①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저작자들이 음반제작자에게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거나 포괄적 이용권을 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박경춘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저작자들이 각 음반제작자들에게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배포하거나 위 원반을 사용하여 스스로 다른 음반(편집음반 등)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 것 이외에 제3자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음반제작업계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음악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 온 관행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증인 박경춘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편집음반에 관하여 피고들이 별도로 원고에게 저작권사용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음반제작자들이 이 사건 저작자들로부터 복제·배포권을 양수하거나 포괄적 이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각 편집음반에 수록하기 위하여는 원반에 관한 복제권·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이용허락 또한 받아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용허락은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이 사건 저작자들(또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용허락과는 별개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추가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자들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을 제1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순애보 편집음반의 수록곡 중 별지 순애보 내역표 순번 5, 8항 기재 각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위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소외 이영훈으로부터 순애보 편집음반에 위 음악저작물을 수록하는데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이영훈과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신탁받은 이상 편집음반에 위 음악저작물을 수록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이 편집저작물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편집음반 자체가 수록된 음원의 선택 내지 배열에 창작성이 가미된 편집저작물이고, 이 사건 저작자들이 원고에게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신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편집저작물이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저작물 자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서는 그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구성하는 개개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한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이 사건 저작자들이 원고에게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신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저작자들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연가 편집음반에 관하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음악저작물 제외한 나머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순애보 편집음반에 관하여는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위 편집음반에 수록된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각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자의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피고들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 또는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저작물의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사용료 산정기준
원고의 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음반 1장의 1곡당 음악저작물의 복제사용료는 당해 음반 1장의 정찰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수록 곡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다만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음반제작자들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CD는 1곡당 14원, TAPE는 1곡당 10.5원을 하한으로 한다.
한편,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음악저작물의 곡수는 작곡자, 작사자가 모두 신탁한 경우는 1곡으로, 작곡자, 작사자 중 1인만 신탁한 경우는 0.5곡으로,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 신탁한 경우는 신탁한 저작자수를 공동저작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동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연가 편집음반
(1) CD
① 곡당 사용료 단가
16.47원 [= {16,000원(판매가) × 7%(사용료율)}/68곡, 이하 소수 3자리 이하 버림]
② 곡당 사용료 총액
13,875,596원 {= 16.47원(사용료) × 842,477개(판매량)}
③ 총 사용료
676,435,305원 {= 13,875,596원 × 48.75곡(신탁관리곡수, 별지 연가 내역표 기재 각 음악저작물 중 같은 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각 음악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저작물의 곡수 합계)}
(2) TAPE
① 곡당 사용료 단가
10.5원 [ {8,000원(판매가) × 7%(사용료율)}/68곡 = 8.23원으로서 사용료 하한액인 10.5원에 못미치므로 하한인 10.5원을 적용]
② 곡당 사용료 총액
10,073,983원 {= 10.5원(사용료) × 959,427개(판매량)}
③ 총 사용료
491,106,671원 {= 10,073,983원 × 48.75곡(신탁관리곡수)}
(3) 합계
1,167,541,976원 (= CD 676,435,305원 + TAPE 491,106,671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동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순애보 편집음반
(1) CD
① 곡당 사용료 단가
15.31원 [= {17,500원(판매가) × 7%(사용료율)}/80곡]
② 곡당 사용료 총액
761,289원 {= 15.31원(사용료) × 49,725개(판매량)}
③ 총 사용료
52,719,263원 {= 761,289원 × 69.25곡(신탁관리곡수, 별지 순애보 내역표 기재 각 음악저작물의 곡수 합계)}
(2) TAPE
① 곡당 사용료 단가
10.5원 [ {8,750원(판매가) × 7%(사용료율)}/80곡 = 7.65원으로서 사용료 하한액인 10.5원에 못미치므로 하한인 10.5원을 적용]
② 곡당 사용료 총액
452,403원 {= 10.5원(사용료) × 43,086개(판매량)}
③ 총 사용료
31,328,907원 {= 452,403원 × 69.25곡(신탁관리곡수)}
(3) 합계
84,048,170원 (= CD 52,719,263원 + TAPE 31,328,907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김동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연가 편집음반에 관한 사용료 상당액인 1,167,541,976원 및 순애보 편집음반에 관한 사용료 상당액 84,048,170원을 합산한 1,251,590,146원,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위 피고와 함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고와 각자 연가 편집음반에 관한 사용료 상당액 1,167,541,9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1,251,590,146원, 피고 지엠기획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67,541,9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03. 9. 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2.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