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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8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중국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종합 정보지에 게시한 후, 위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에게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고는 위 돈을 유흥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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