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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노1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 기가 76대에 달하고 그 피해액이 6,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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