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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9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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