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6고단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C 소재 D 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섬유제 직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회사에서 2013. 7. 21.부터 2015. 7. 17.까지 근로 한 E의 2015년 2월 임금 45,300원 등 임금 소계 13,69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843,62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1.부터 2015. 7. 17.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4,882,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7,335,21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