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상여금 676,1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38,186,655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59,8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연번 1 내지 4, 6, 8, 1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636,597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미지급 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