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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35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5. 9. 29.까지 J( 주 )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481,83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근로자 K), 연번 6( 근로자 L) 2명의 직금 합계 22,714,03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진정서

1. 진술 확인서( 수사기록 79 쪽)

1. 각 퇴직금 계산결과( 수사기록 24 쪽, 34 쪽)

1. 근로 계약서( 수사기록 43 쪽)

1. 체불 금품 내역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수사기록 81 쪽)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출력물( 확정), 대전 지법 16 고단 826 1 심 판결, 대전 지법 16 노 2124 2 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 K의 미지급 퇴직금 (11,481,830 원) 중 일부 (200 만 원 )를 변제한 점, 근로자 L의 미지급 퇴직금 (11,232,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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