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망인 여동생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유료노인복지주택 E 입소 (1) 망인과 피고는 2016. 8. 4. 부산 수영구 F 소재 사회복지법인 G와 사이에, 망인의 유료노인복지주택 E(이하 ‘E’이라 한다) 입소에 관한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하단 당사자 해당란에 각각 날인을 하였는데, 그 입소계약서 중 입주금 등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계약당사자는 설치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계약자, 주입소자, 추가입소자와 반환금수취인 및 신원인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입주금)
1. 을은 해당목적시설의 사용을 위한 아래의 표기 금액을 갑에게 지불한다.
청약할 때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한다.
공급면적 입주금 납부방법 입주보증금 입소비용 계 계약금 잔금 17평형 (56.03㎡) 74,000,000 46,000,0000 120,000,000 24,000,000 96,000,000 계약금은 계약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단위: 원)
3. 입소비용은 입소일로부터 제27조 제3항의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공제한다.
제24조(갑의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에 대해 30일간의 최고기간을 거쳐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1 입소자가 사망한 때
4. 갑의 계약해지에 의한 경우는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계약해지일로 한다.
단, 제1항 11호에 의한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계약해지일로 한다.
제27조(입주금의 정산과 반환금의 지급)
1. 제24조(갑의 계약해지) 또는 제25조(을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입주금을 정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