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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복지단체에서 피해자 B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작업대출’(직업이 없는 사람의 통장에 사업체 명의로 돈을 입금시켜 마치 월급 소득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대출을 받는 방법)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C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도와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7. 9. 11.경 안산시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C을 만났다.

C은 마치 피해자가 ‘F’에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통장으로 ‘F’ 명의로 30만 원을 입금 시킨 후 그 통장내역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연락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G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범죄사실

가.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안산시 H에 있는 I 산부인과 부근에 있는 ATM 기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대출금 500만 원을 전액 인출할 수 있었고, C에게 지급할 대출 수수료는 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준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인출하려고 하는데 전액 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 통장으로 대출금을 이체시켜 주면 대신 500만 원을 전부 인출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계좌 K)으로 500만 원을 이체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너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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