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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자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과 상담하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C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실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1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즉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B, C과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등은 2016. 10. 27.경 대구 동구 소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F저축은행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500만 원은 내일 실행할 대출을 위해 남겨두고, 300만 원은 대출 상환실적을 쌓기 위해 출금해서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30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같은 달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전날 인출하지 않고 남겨둔 돈까지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피해자가 가져야 할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29.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등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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