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703,755원 및 그 중 1,194,747,61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9.부터, 2,606,975원에...
이유
... 대금청구시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1 역무구분구 분 시공(설치) 역무 비 고 갑 을 직접 노무비 × 간접 노무비 × 직접 재료비 × 주재료 및 용접봉(두산중공업), 각종가스(피고) 간접 재료비(소모재료비) × 자동용접기 및 절단장비(피고), 일반소모재료(원고) 소운반비 × 장비비 × 가공비 × 경장비, 수공구 × 가설재 운반비 주자재 상,하역 및 정리 안전관리비 × 폐기물처리비 × 후략 첨부:2 인력투입No 역무 투입인원(명) 기간 비고 1 PQ LBB Leak Before Break: 원자로냉각재배관의 파단 전 누설 4 2012. 8. 1.~LBB 종료 시 PQ LBB 수행업무 관련 가공업무 포함 2 Mock-up 및 Training 3,4,5,6,8항목 전체인원 2013. 3. 1.~2013. 5. 30. 3 절단 12 울진#4 2013. 6. 1.~2013. 8. 31. 울진#3 2013. 12. 1.~2014. 2. 28. 4 가공 12 5 용접 36 6 열처리 12 7 3/4 배관 4 8 장비 이송 및 비계설치 등 작업자 8 * 계약역무 1, 2, 3, 4, 5, 7, 8항 * Mock-up 및 현장 RCS 공정기간에는 모든 인력이 12시간씩 교대 근무 수행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원고의 역무는 ① RCS LBB Test 수행, ② Mock-up 및 Training, ③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3호기(이하 ‘3호기’라고만 한다) RCS Piping 작업, ④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4호기(이하 ‘4호기’라고만 한다) RCS Piping 작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위 각 역무는 ① ② ④ ③의 순서로 수행되도록 예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① RCS LBB Test 수행, ② Mock-up 및 Training 작업을 완료하였고, ④ 4호기 RCS Piping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3. 7. 16. 두산중공업으로부터 4호기 RCS Piping 작업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3. 8. 8.경 4호기 RCS Piping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두산중공업에 4호기 R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