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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88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C 주식회사가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립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부산진 구청과 책임 감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위 D 건립공사현장의 책임 감리 원을 맡아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ㆍ 공사관리 ㆍ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 ㆍ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부산진구 청과의 D 건립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 5.부터 부산 부산진구 D 건립공사에 착수하였고, 2017. 7. 14. 예정된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마무리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E 건축사사무소는 부산진구 청과의 D 건립 건축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위 D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 D 건립공사 현장 지하 1 층 창틀작업 현장은 지하 1 층에서 지하 2 층의 수영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7. 7.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는 창틀작업이 완료되었으나 통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1 층 창틀작업 현장에서 지하 2 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D 건립 건축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C이 부산진 구청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 금속 창호 유리 및 내외부 마감 공사 ’를 함에 있어 시공자가 구명줄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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