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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27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56,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20.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D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의 부(父)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3. 25. 13:50경 피고들과 함께 야영장 공사 관련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를 그만 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늑골 연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5분간 원고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5고약4052)에서 위 나.

항의 범죄사실, 즉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0. 1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8, 39, 7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고 원고를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선정자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D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약물중독, 우울증, 신경성 위염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비, 교통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정자 D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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